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SK텔레콤(이하 SKT)에 과징금 처분 의견서를 송달했다. 역대 최대 과징금 1347억9100만원 처분의 집행이 시작됐다.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22일 SKT에 과징금 처분 관련 의견서를 송달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8월 전체회의를 열고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약 1348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CPO(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실질적인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 정비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도 내렸다.
SKT는 의견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SKT는 이 금액을 납부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전망이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지난 4일 SKT를 상대로 가입자 3998명(집단분쟁 3건 3267명, 개인신청 371명)이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과 관련, 1인당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결정했다. 유출정보 악용으로 인한 휴대폰 복제 피해 불안, 유심(가입자식별모듈) 교체과정에서 겪은 혼란·불편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인정한 결과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