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 중단 후 인수자 물색했으나 끝내 후보자 못 찾아1세대 이커머스 위메프가 끝내 문을 닫는다.
10일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 위메프에 대한 파산 선고 결정을 내렸다. 이는 위메프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4개월 만의 일이다.
위메프는 티몬과 함께 지난해 7월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후 영업을 중단한 바 있다. 이후 위메프는 인수합병 절차를 추진했으나 후보자를 찾지 못한 채 지난 9월 9월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받았다.
위메프 본사 (사진=지디넷코리아)
재판부는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법원이 정한 기간인 9월 4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이 없으므로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86조 2항에 의해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한다”고 말했다.
이에 채권자들은 내년 1월 6일까지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에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10일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 위메프에 대한 파산 선고 결정을 내렸다. 이는 위메프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4개월 만의 일이다.
위메프는 티몬과 함께 지난해 7월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후 영업을 중단한 바 있다. 이후 위메프는 인수합병 절차를 추진했으나 후보자를 찾지 못한 채 지난 9월 9월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법원이 정한 기간인 9월 4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이 없으므로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86조 2항에 의해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한다”고 말했다.
이에 채권자들은 내년 1월 6일까지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에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