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안위 6인 체제로 안건 심의…'안전성' 철저히 검토
결론 미뤄질 경우 다른 원전 심사 일정도 지연 가능성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서 열린 제223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10.23/뉴스1 ⓒ News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오는 13일 오전 10시 30분 정기회의에서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2호기의 계속운전(수명연장)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두 차례 미뤄졌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고리2호기 계속운전 안건은 지난 9월 회의에서 자료 보완을 이유로 한 차례 연기됐고, 10월 회의에서는 사고관리계획서만 우선 승인한 채 계속운전 안건 심의를 다시 미룬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이 세 번째 상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원안위원 6명이 안건을 심의한다. 원안위는 '안전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철저한 검토를 거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진재용 위원이 지난 회의에 이어 이번에도 여러 문제점을 지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진 위원은 앞서 사고관리계획서 안건에 반대표를 던진 바 있다.
10월 회의에서는 고리2호기가 상업 운전을 시작한 이후의 환경 변화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은 계속운전을 위해 운영 허가 후 원전 주변의 환경 변화와 그 영향을 평가서에 기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진 위원은 지난 회의와 마찬가지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문제를 지적하겠다는 입장이다.
탈핵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심의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으나,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사고관리계획서'가 이미 승인된 만큼 이번 회의에서 계속운전이 허가될 가능성이 높다며, 당일 회의장 앞에서 집회를 예고했다.
고리2호기는 1983년 상업 운전을 시작했으며, 설계수명(40년)은 2023년 4월 만료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22년 원안위에 10년간의 계속운전을 신청했으며, 이번 회의에서 허가가 내려질 경우 고리2호기는 2033년 4월까지 운전이 연장된다.
고리2호기 계속운전 결정은 향후 원전 규제 체계와 법적 기준에 중대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이번 회의에서도 결론이 미뤄질 경우, 한빛 1·2호기와 한울 1·2호기 등 다른 원전들의 심사 일정까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결론 미뤄질 경우 다른 원전 심사 일정도 지연 가능성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오는 13일 오전 10시 30분 정기회의에서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2호기의 계속운전(수명연장)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두 차례 미뤄졌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고리2호기 계속운전 안건은 지난 9월 회의에서 자료 보완을 이유로 한 차례 연기됐고, 10월 회의에서는 사고관리계획서만 우선 승인한 채 계속운전 안건 심의를 다시 미룬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이 세 번째 상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원안위원 6명이 안건을 심의한다. 원안위는 '안전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철저한 검토를 거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진재용 위원이 지난 회의에 이어 이번에도 여러 문제점을 지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진 위원은 앞서 사고관리계획서 안건에 반대표를 던진 바 있다.
10월 회의에서는 고리2호기가 상업 운전을 시작한 이후의 환경 변화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은 계속운전을 위해 운영 허가 후 원전 주변의 환경 변화와 그 영향을 평가서에 기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진 위원은 지난 회의와 마찬가지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문제를 지적하겠다는 입장이다.
탈핵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심의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으나,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사고관리계획서'가 이미 승인된 만큼 이번 회의에서 계속운전이 허가될 가능성이 높다며, 당일 회의장 앞에서 집회를 예고했다.
고리2호기는 1983년 상업 운전을 시작했으며, 설계수명(40년)은 2023년 4월 만료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22년 원안위에 10년간의 계속운전을 신청했으며, 이번 회의에서 허가가 내려질 경우 고리2호기는 2033년 4월까지 운전이 연장된다.
고리2호기 계속운전 결정은 향후 원전 규제 체계와 법적 기준에 중대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이번 회의에서도 결론이 미뤄질 경우, 한빛 1·2호기와 한울 1·2호기 등 다른 원전들의 심사 일정까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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