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이 고영향·생성형 인공지능(AI)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때 AI에 기반해 운용된다는 사실을 사용자에 사전 고지해야 한다.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은 AI로 생성된 사실을 사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2월 22일까지 40일간 대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지난 9월 17일 AI기본법 하위법령 초안 전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 반영한 데 이어 시행령 확정 및 내년 1월 21일 공포를 위한 사전 절차다.
시행령은 국내 AI산업 육성을 위해 법률에서 정하는 AI 연구개발(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AI 도입·활용 등 지원 대상·기준·내용을 명확히 규정했다. AI 집적단지의 지정 기준과 절차도 마련해 국내 AI산업 지원을 위한 법제도 기반을 마련했다.
AI산업 육성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기관에 관한 사항도 구체화했다. AI 안전·신뢰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인공지능안전연구소, AI관련 정책 개발과 국제규범 정립·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인공지능정책센터, AI집적단지 업무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 등 지정·운영 사항을 명시했다.
또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 고영향 AI 판단 기준·확인 절차와 사업자 책무, AI 영향평가 등 AI 안전·신뢰 기반 조성 관련 법률상 추상적 규정을 시행령에 구체화·명확화하며 기업 경영 리스크 해소에 주력했다. AI제품·서비스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AI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도록 AI 영향평가 방향도 시행령에 포함했다.
과기정통부는 AI기본법 시행 초기 제도 현장 안착과 기업 준비를 위해 AI기본법상 과태료 계도기간을 최소 1년 이상 운영하기로 했다. 과태료 계도기간에는 AI기본법 규정에 대한 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AI기본법 지원 플랫폼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운영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입법예고 기간 현장 의견을 수렴해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시행령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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