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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2일까지 대국민 의견수렴 진행
과태료 계도기간 1년 이상 운영 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1월 시행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의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날부터 내달 22일까지 40일간 진행한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 AI산업 성장을 고려해 규제보다는 진흥에 무게를 두면서 필요최소한의 유연한 규제체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금융위·개인정보위·원안위·식약처 등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소관 법률상 의무 이행 시 AI기본법상 고영향AI 사업자 책무 이행으로 간주하는 등 중복·유사 규제 최소화에 집중했다.

특히, 고영향AI 등 AI기본법상 추상적 규정에 대해 시행령을 통한 구체화·명확화에 주력했다. 사용영역, 기본권에 대한 위험 영향, 중대성, 빈도 등을 고려해 고영향AI 여부를 판단하도록 시행령에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가 수행하는 고영향AI 확인 절차도 기본 30일 소요, 1회에 한해 30일까지 연장 가능 등으로 구체화했다. 안전성 확보 의무 대상 AI시스템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부동소수점연산(플롭스) 이상인 것으로 정했다.

투명성 확보 의무의 경우 사업자가 고영향AI·생성형AI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할 때 AI에 기반해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하도록 했다.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은 AI로 생성됐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되, 이용자 연령이나 신체적 조건 등을 고려하게 했다. AI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도록 AI영향평가에 포함돼야할 사항도 구체화해 규정했다.

AI영향평가 포함 사항. 과기정통부 제공

아울러, 국내 AI산업 육성을 위해 법률에서 정하는 AI 연구개발(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AI도입·활용 등 지원 대상·기준·내용을 명확히 규정했고 AI집적단지 지정 기준과 절차도 마련했다. AI안전연구소, AI정책센터, AI집적단지 전담기구 등 지원기관 지정·운영을 위한 사항도 반영했다.

과기정통부는 AI기본법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과 기업에 대한 준비기간을 제공하고자 과태료 계도기간을 최소 1년 이상 운영할 계획이다. 구체적 운영방식과 기간에 대해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계도기간 동안 AI기본법 관련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운영하며 법적용에 관한 기업 등의 문의에 대해 안내하고 의견도 수렴할 방침이다.

AI 안전·신뢰 기반 조성 제도의 구체적인 기준과 의무 이행 방법, 모범 사례 등을 반영한 고시와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또한, AI기본법 시행 후에는 기업 지원 예산 확보를 통해 AI검·인증 및 영향평가 수행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투명성 확보 의무, 고영향AI 사업자 책무 등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도 병행할 예정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3대강국(G3)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시행령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