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산업 육성·안전·신뢰 기반 구체화
1년 이상 계도기간 운영, 기업 문의 대응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더팩트 DB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번 제정안은 AI산업 육성과 안전·신뢰 체계 구축을 균형 있게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AI기본법은 지난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으며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 과기정통부는 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산업계와 시민단체, 전문가, 관계부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시행령 초안을 완성했다. 구체적으로 AI산업 육성 지원 기준, AI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기관 지정, AI 안전·신뢰 확보 제도 구체화 등 세 가지 방향으로 구성됐다.
우선 AI산업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AI 기술 도입과 활용 등 지원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중소기업과 창업 지원, 산업 간 융합 촉진, 전문인력 확보, 국제협력, 해외진출 지원 등 세부 항목을 포함했다.
AI정책 추진을 위해 인공지능안전연구소, 인공지능정책센터, AI집적단지 전담기구를 지정해 각각 안전성 검증, 정책 개발, 산업 지원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또 안전·신뢰 확보를 위해 투명성 확보 의무를 신설했다. AI 기반 제품이나 서비스임을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하도록 하고, 생성형AI 결과물은 실제와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 기준을 마련했다. 안전성 확보 의무 대상은 학습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이상인 시스템으로 정했다.
고영향AI의 판단 기준은 사용 영역, 기본권 침해 위험, 중대성,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세분화했다.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이며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AI사업자는 자율적으로 인공지능 영향평가를 수행하고 기본권 영향과 완화 방안을 포함해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전 최소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AI기본법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설치해 기업의 문의 대응과 가이드라인 설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AI검·인증 및 영향평가 수행 비용 지원과 함께 투명성 의무, 고영향AI 사업자 책무 이행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도 병행한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은 대한민국이 AI G3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산업계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진흥과 신뢰가 조화를 이루는 제도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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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계도기간 운영, 기업 문의 대응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번 제정안은 AI산업 육성과 안전·신뢰 체계 구축을 균형 있게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AI기본법은 지난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으며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 과기정통부는 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산업계와 시민단체, 전문가, 관계부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시행령 초안을 완성했다. 구체적으로 AI산업 육성 지원 기준, AI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기관 지정, AI 안전·신뢰 확보 제도 구체화 등 세 가지 방향으로 구성됐다.
우선 AI산업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AI 기술 도입과 활용 등 지원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중소기업과 창업 지원, 산업 간 융합 촉진, 전문인력 확보, 국제협력, 해외진출 지원 등 세부 항목을 포함했다.
AI정책 추진을 위해 인공지능안전연구소, 인공지능정책센터, AI집적단지 전담기구를 지정해 각각 안전성 검증, 정책 개발, 산업 지원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또 안전·신뢰 확보를 위해 투명성 확보 의무를 신설했다. AI 기반 제품이나 서비스임을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하도록 하고, 생성형AI 결과물은 실제와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 기준을 마련했다. 안전성 확보 의무 대상은 학습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이상인 시스템으로 정했다.
고영향AI의 판단 기준은 사용 영역, 기본권 침해 위험, 중대성,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세분화했다.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이며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AI사업자는 자율적으로 인공지능 영향평가를 수행하고 기본권 영향과 완화 방안을 포함해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전 최소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AI기본법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설치해 기업의 문의 대응과 가이드라인 설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AI검·인증 및 영향평가 수행 비용 지원과 함께 투명성 의무, 고영향AI 사업자 책무 이행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도 병행한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은 대한민국이 AI G3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산업계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진흥과 신뢰가 조화를 이루는 제도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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