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5433261_001_20251112120113991.jpg?type=w800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은 AI 산업 육성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균형 있게 반영하되, 과도한 규제 우려를 최소화하고 현장 안착에 초점을 맞췄다.

과기정통부는 12월 22일까지 40일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AI기본법은 지난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이번 시행령은 지난 9월 공개된 초안을 토대로 관계부처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절차를 통해 추가 의견을 계속해서 수렴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은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AI 산업의 성장을 고려해 규제보다는 진흥에 무게를 뒀다는 것이 과기정통부 설명이다. 필요최소한의 유연한 규제 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관계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중복되거나 유사한 규제를 최소화하는데 집중했다.

시행령은 우선, 국내 AI산업 육성을 위해 법률에서 정하는 AI R&D, 학습용데이터 구축, AI도입·활용 등 지원 대상·기준·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AI 집적단지의 지정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국내 AI산업 지원을 위한 법제도 기반을 구체화했다.

AI산업 육성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기관에 관한 사항도 시행령에서 구체화됐다. AI 안전·신뢰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인공지능안전연구소, AI관련 정책 개발과 국제규범 정립·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인공지능정책센터, AI집적단지 업무의 종합 지원을 위한 AI집적단지 전담기구 등의 지정·운영을 위한 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했다.

특히 업계 관심이 큰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 고영향AI 판단 기준 및 사업자 책무, 인공지능 영향평가 등 AI 안전·신뢰 기반 조성과 관련한 법률상 규정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좀 더 구체화됐다.

투명성 확보 의무의 경우 사업자가 고영향AI 또는 생성형AI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할 때 AI에 기반해 운용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했다.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은 생성형AI를 통해 생성됐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되, 이용자의 연령이나 신체적 조건 등을 고려하게 했다.

또 안전성 확보 의무 대상이 되는 AI시스템의 기준에 대해서는 해외 규범(미국 10의 26승) 동향과 AI 기술 발전을 고려해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부동소수점 연산(FLOPs) 이상인 시스템으로 정했다.

고영향AI의 경우 사용영역, 기본권에 대한 위험의 영향, 중대성, 빈도 등을 고려해 고영향AI 여부를 판단하도록 시행령에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고영향AI 확인 절차도 구체화했다.

과기정통부가 수행하는 고영향AI 확인절차는 기본 30일이 소요되며, 1회에 한해 기간이 30일 연장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연장 사유와 기간을 명시해 AI사업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도록 했다.

AI 영향평가 제도도 신설된다. 과기정통부는 AI제품·서비스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AI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도록 AI 영향평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시행령에 구체화했다. 영향받는 기본권이 무엇인지, 해당 기본권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영향 완화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영향평가 제도를 실효성있게 운용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구체적인 기준과 의무 이행 방법, 모범 사례 등을 반영한 고시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제도 연착륙을 위해 시행 초기 1년 이상 과태료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기업 문의에 대응할 AI기본법 지원플랫폼인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 AI검·인증 및 영향평가 비용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고, 모범 사례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기업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배경훈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G3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시행령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