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관련 12일 시행령 제정안을 공개하고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AI기본법은 지난해 여야 합의로 통과된 국내 첫 인공지능 종합법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 국가AI전략위원회와 산업계·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시행령 초안을 마련했다.
시행령에는 ▲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기준 ▲국가 AI정책 추진 지원기관 지정 ▲AI 안전·투명성 확보 의무 등 세부 규정이 담겼다. 안정성 확보 대상인 ‘고성능 AI 모델’은 아직 국내외에 존재하지 않는 거대 규모인 10의 26제곱 플롭스 이상(누적 연산량 기준)으로 정했다. ‘딥페이크’나 생성형 콘텐츠에 대해 이용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표시를 의무화했다. 국방·국가안보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AI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기정통부는 초기 시행 단계에서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을 1년 이상 두고, 기업을 위한 AI 기본법 통합 지원 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배경훈 장관은 “AI 기본법 시행령은 한국이 AI G3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산업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입법 예고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의견 제출 기한은 12월 2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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