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22일까지 대국민 의견수렴 진행
규제보다 진흥에 무게…중복·유사 규제 최소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스1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고영향 인공지능(AI)를 이용한 제품·서비스 제공 시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하고 고영향 AI 확인 절차를 구체화하는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제정에 따른 'AI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는 12월 22일까지 40일간 진행된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AI 산업의 성장을 고려해 규제보다는 진흥에 무게를 두고 중복되거나 유사한 규제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했다.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 고영향 AI 판단 기준 및 사업자 책무, 인공지능 영향평가 등 AI 안전·신뢰 기반 조성과 관련한 법률상 추상적 규정을 구체화·명확화해 기업 경영 리스크를 해소하는 데 주력했다.
정부는 사업자가 고영향 AI 또는 생성형 AI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할 때 AI 기반으로 운용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했다.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은 생성형 AI로 생성됐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의 연령이나 신체적 조건 등도 고려하게 했다.
안전성 확보 의무 대상이 되는 AI시스템 기준은 해외 규범(미국 10의 26승) 동향과 AI 기술 발전을 고려해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부동소수점 연산(FLOPs) 이상인 시스템으로 정했다.
고영향 AI 여부를 판단할 때는 사용영역, 기본권 위험의 영향, 중대성, 빈도 등을 고려하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확인 절차도 구체화했다. 고영향 AI 확인절차는 30일이 소요되며,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나아가 AI제품·서비스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AI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영향평가에 포함돼야 할 사항을 시행령에 구체화해 규정했다. 영향받는 기본권이 무엇인지, 해당 기본권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영향 완화 방안 등을 포함해 영향평가 제도를 운용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시행령에는 AI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준, 국가 AI 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의 지정·운영 등 규정도 구체적으로 담았다.
과기정통부는 AI기본법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과 기업에 대한 준비 기간을 제공하기 위해 과태료 계도기간을 최소 1년 이상 운영할 계획이다. 과태료 계도기간 동안에는 AI기본법 적용 등과 관련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AI기본법 지원 플랫폼인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운영한다.
또한 AI기본법 시행 후 기업 지원 예산 확보를 통해 AI검·인증, 영향평가 수행 비용을 지원하고, 가이드라인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투명성 확보 의무, 고영향AI 사업자 책무 등에 전문가 컨설팅도 병행한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G3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시행령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한 시행령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내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규제보다 진흥에 무게…중복·유사 규제 최소화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고영향 인공지능(AI)를 이용한 제품·서비스 제공 시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하고 고영향 AI 확인 절차를 구체화하는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제정에 따른 'AI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는 12월 22일까지 40일간 진행된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AI 산업의 성장을 고려해 규제보다는 진흥에 무게를 두고 중복되거나 유사한 규제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했다.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 고영향 AI 판단 기준 및 사업자 책무, 인공지능 영향평가 등 AI 안전·신뢰 기반 조성과 관련한 법률상 추상적 규정을 구체화·명확화해 기업 경영 리스크를 해소하는 데 주력했다.
정부는 사업자가 고영향 AI 또는 생성형 AI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할 때 AI 기반으로 운용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했다.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은 생성형 AI로 생성됐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의 연령이나 신체적 조건 등도 고려하게 했다.
안전성 확보 의무 대상이 되는 AI시스템 기준은 해외 규범(미국 10의 26승) 동향과 AI 기술 발전을 고려해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부동소수점 연산(FLOPs) 이상인 시스템으로 정했다.
고영향 AI 여부를 판단할 때는 사용영역, 기본권 위험의 영향, 중대성, 빈도 등을 고려하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확인 절차도 구체화했다. 고영향 AI 확인절차는 30일이 소요되며,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나아가 AI제품·서비스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AI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영향평가에 포함돼야 할 사항을 시행령에 구체화해 규정했다. 영향받는 기본권이 무엇인지, 해당 기본권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영향 완화 방안 등을 포함해 영향평가 제도를 운용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시행령에는 AI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준, 국가 AI 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의 지정·운영 등 규정도 구체적으로 담았다.
과기정통부는 AI기본법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과 기업에 대한 준비 기간을 제공하기 위해 과태료 계도기간을 최소 1년 이상 운영할 계획이다. 과태료 계도기간 동안에는 AI기본법 적용 등과 관련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AI기본법 지원 플랫폼인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운영한다.
또한 AI기본법 시행 후 기업 지원 예산 확보를 통해 AI검·인증, 영향평가 수행 비용을 지원하고, 가이드라인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투명성 확보 의무, 고영향AI 사업자 책무 등에 전문가 컨설팅도 병행한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G3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시행령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한 시행령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내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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