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모빌 "콜 중복·골라잡기 방지 목적…이용자 편의 높이려"
공정위,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지적…'콜 몰아주기'는 공정위 敗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 택시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수수료 20%를 떼 간 카카오 택시 가맹본부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8억 8천2백만 원의 제재를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 정차한 카카오 택시. 2025.5.2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카카오모빌리티(424700)가 11월에만 공정거래위원회와 두 차례 법정 공방을 이어간다. 다른 택시 사업자 대상 '콜(호출) 차단' 의혹과 배회영업 수익에도 플랫폼 수수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는지를 다툰다.
공정위는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에 기반한 불공정 행위로 보고 각각 과징금을 부과했다. 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콜 차단 의혹은 콜 중복을 막기 위한 조치였고, 배회영업 수익에 수수료를 매기지 않으면 콜 골라잡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희근 김경애 최다은)는 이날 오전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을 연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다른 택시 사업자에게 제휴 계약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카카오 T 일반호출 배정을 제한했다는 혐의로 151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을 부과했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낸 상태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가맹 제휴를 요구했다고 본다. 또 제휴와 함께 제출을 요구한 택시 운행 정보는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 T 내의 콜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 타 사업자와 가맹 제휴 계약을 체결한다는 입장이다. 가맹이 아닌 외부 사업자에도 플랫폼을 개방한 상황에서 콜이 중복되면 반복 취소되거나 배차가 지연돼 이용자 편의가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현재 카카오 T 서비스는 가맹 제휴 계약을 맺지 않은 택시 사업자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또 운행 정보는 콜 중복 최소화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기본 정보라고 설명했다.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때 수집하는 출도착 좌표, 이동 경로, 실시간 위성항법시스템(GPS) 등과 동일하며, 추가적인 정보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소속 가맹본부를 식별하는 데이터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 정보들을 상호 동의 후 제공받았으며 다른 사업에는 활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 택시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수수료 20%를 떼 간 카카오 택시 가맹본부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8억 8천2백만 원의 제재를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 정차한 카카오 택시. 2025.5.2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같은 날 열릴 예정이었던 '카카오 T 블루' 택시 가맹본부 케이엠솔루션과 공정위 간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이달 27일로 미뤄졌다.
공정위는 5월 케이엠솔루션에 가맹사업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과 과징금 38억 8200만 원을 부과했고, 케이엠솔루션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케이엠솔루션은 가맹 택시 기사들로부터 징수하는 가맹금을 운임 합계의 20%로 규정한다. 여기에는 카카오 T가 아닌 다른 플랫폼으로 호출하거나 길거리에서 대기·배회하는 승객을 태워서 얻은 운임도 포함된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이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기사들이 이 사실을 모른 채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하면서 계약서상 규정된 영업 범위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배회 영업에만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면 기사들의 '콜 골라잡기'를 부추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 카카오 T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빠른 배차를 지원하는데,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면 기사들이 카카오 T로 들어온 콜을 피할 가능성이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콜 골라잡기로 인한 피해는 승객에게 돌아가고 가맹회원사의 수익 악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업계에서도 수수료 산정 방식은 현장 영업 형태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했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에 콜을 몰아줬다는 의혹으로 공정위로부터 27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처분 취소를 요구한 행정소송에서 5월 승소했다.
공정위,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지적…'콜 몰아주기'는 공정위 敗
(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카카오모빌리티(424700)가 11월에만 공정거래위원회와 두 차례 법정 공방을 이어간다. 다른 택시 사업자 대상 '콜(호출) 차단' 의혹과 배회영업 수익에도 플랫폼 수수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는지를 다툰다.
공정위는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에 기반한 불공정 행위로 보고 각각 과징금을 부과했다. 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콜 차단 의혹은 콜 중복을 막기 위한 조치였고, 배회영업 수익에 수수료를 매기지 않으면 콜 골라잡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희근 김경애 최다은)는 이날 오전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을 연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다른 택시 사업자에게 제휴 계약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카카오 T 일반호출 배정을 제한했다는 혐의로 151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을 부과했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낸 상태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가맹 제휴를 요구했다고 본다. 또 제휴와 함께 제출을 요구한 택시 운행 정보는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 T 내의 콜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 타 사업자와 가맹 제휴 계약을 체결한다는 입장이다. 가맹이 아닌 외부 사업자에도 플랫폼을 개방한 상황에서 콜이 중복되면 반복 취소되거나 배차가 지연돼 이용자 편의가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현재 카카오 T 서비스는 가맹 제휴 계약을 맺지 않은 택시 사업자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또 운행 정보는 콜 중복 최소화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기본 정보라고 설명했다.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때 수집하는 출도착 좌표, 이동 경로, 실시간 위성항법시스템(GPS) 등과 동일하며, 추가적인 정보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소속 가맹본부를 식별하는 데이터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 정보들을 상호 동의 후 제공받았으며 다른 사업에는 활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공정위는 5월 케이엠솔루션에 가맹사업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과 과징금 38억 8200만 원을 부과했고, 케이엠솔루션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케이엠솔루션은 가맹 택시 기사들로부터 징수하는 가맹금을 운임 합계의 20%로 규정한다. 여기에는 카카오 T가 아닌 다른 플랫폼으로 호출하거나 길거리에서 대기·배회하는 승객을 태워서 얻은 운임도 포함된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이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기사들이 이 사실을 모른 채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하면서 계약서상 규정된 영업 범위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배회 영업에만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면 기사들의 '콜 골라잡기'를 부추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 카카오 T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빠른 배차를 지원하는데,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면 기사들이 카카오 T로 들어온 콜을 피할 가능성이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콜 골라잡기로 인한 피해는 승객에게 돌아가고 가맹회원사의 수익 악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업계에서도 수수료 산정 방식은 현장 영업 형태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했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에 콜을 몰아줬다는 의혹으로 공정위로부터 27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처분 취소를 요구한 행정소송에서 5월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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