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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윤일지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13일 회의를 열고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2호기의 계속운전(수명연장)을 허가했다. 이로써 고리2호기는 2033년 4월까지 재가동된다. 사진은 이날 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 2호기 모습. 2025.11.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부산=뉴스1) 윤일지 기자
운영 허가기간 종료로 정지됐던 고리2호기 원자력발전소(이하 고리2호기)가 재가동된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원전이 재가동되는 첫 사례다. AI(인공지능) 인프라 확충에 필수인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원전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13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신청한 '고리2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의결했다. 고리2호기는 전기출력 685MWe(전기출력 용량단위)의 가압경수로형 원전(웨스팅하우스)으로 1978년 건설허가를 받아 1983년부터 운영했다. 2023년 4월 40년의 설계수명이 만료돼 현재까지 운전이 정지된 상태였다.

원전이 설계수명을 넘기더라도 안전하게 가동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10년 더 운영할 수 있다. 원안위 산하 규제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약 3년4개월간 안전성 심사를 진행했고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도 7개월간 KINS의 심사결과에 대한 검토를 수행해 '적합' 판단을 내렸다.

원안위는 "이날 회의에서 구조물·계통·기기의 수명평가 및 설비교체 계획 등을 심의한 결과 2033년 4월까지 계속운전 기간 에 충분한 안전 여유도가 확보돼 있음을 확인했다"며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또한 계속운전으로 인한 영향 및 중대사고를 포함한 주요 사고영향도 모두 안전기준을 충족해 계속운전 허가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재가동까지는 3개월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한수원이 설비교체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수작업을 진행한 후 원안위의 현장점검을 거쳐야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