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안위 3번 심의끝 계속운전 허가
나머지 9개 원전 심의도 본격 속도
나머지 9개 원전 심의도 본격 속도
| 부산 기장군 장안읍 월내 쪽에서 바라본 고리2호기(오른쪽 두 번째) 모습 [연합] |
부산 기장군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의 계속운전이 허가된 가운데, 남은 원전 9기의 허가 여부도 관건으로 떠올랐다.
고리 2호기는 정지된 지 2년 반 만에 다시 운전 절차에 들어서게 되며, 수명을 10년 늘려 2033년 4월 8일까지 재가동된다. 고리 2호기의 계속운전 허가를 시작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이 계속운전을 신청한 나머지 9개 원전의 심의 절차도 빨라질 전망이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3일 개최된 제224회 회의에서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고리 2호기는 2033년 4월 8일까지 가동할 수 있게 됐다.
고리 2호기는 1978년 건설허가를 받아 1983년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2023년 4월 8일 40년간의 설계수명이 만료돼 현재 운전이 정지된 상태다. 앞서 원안위는 지난 9월 25일과 지난달 23일 두 차례 심의를 거쳤으나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을 보류한 바 있다. 이번 세 번째 심의에서 계속운전을 허가하면서 고리 2호기는 다시 재가동된다.
원안위 산하 규제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약 3년 4개월간 안전성 심사를 진행했고,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는 약 7개월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심사 결과에 대한 사전 검토를 수행하여 심사 결과가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원안위는 이날 회의에서 구조물·계통·기기의 수명평가 및 설비 교체 계획 등을 심의한 결과 계속운전기간 동안 충분한 안전여유도가 확보돼 있음을 확인했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도 계속운전으로 인한 영향 및 중대사고를 포함한 주요 사고 영향도 모두 안전기준을 충족함을 확인해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를 의결했다.
원안위에서 심의의결된 바에 따라 한수원은 고리 2호기의 안전여유도 확보 관련 설비 교체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리 2호기는 향후 원안위 현장점검을 통해 적합성 확인이 완료된 이후 재가동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현장점검을 통해 한수원의 설비 개선이 안전기준에 부합되게 이행되는지 철저히 확인하여 고리 2호기가 안전하게 운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수원이 신청한 추가 원전 계속운영 심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고리 2호기 심의는 한수원이 계속운전을 신청한 10개 원전 중 첫 번째 심사다. 박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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