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플의 스마트워치인 애플워치가 미국 의료기술기업 마시모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소송 결과를 나왔다. 문제가 된 기술은 애플워치의 혈중산소를 측정하는 기능이다.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법 배심원단은 애플이 마시모에 6억3400만 달러(약 9200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평결을 내렸다고 마시모 측이 14일(현지시간) 밝혔다. 배심원단이 애플의 특허침해를 인정한 것이다.
마시모는 애플이 판매한 애플워치 약 4300만 대당 로열티를 14.72∼17.39달러로 책정해 6억3400만∼7억49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애플은 손배액을 300만∼600만 달러로 제한해야 한다고 맞섰지만, 배심원단은 마시모의 손을 들어줬다.
배심원단은 또 이번 소송에서 쟁점이 된 마시모의 특허 4건 모두를 애플이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평결은 2020년 마시모가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낸 이후 5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마시모는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우리의 혁신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에 있어 중요한 성과”라며 “이번 결과에 만족한다”는 입장을 냈다.
애플은 이에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애플도 마시모의 스마트워치가 자사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며 델라웨어 법원에 맞소를 제기해 승소했으나, 인정받은 손배액은 250달러(약 36만원)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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