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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17일부터 카카오 근로감독 착수
카카오 "관련사항 면밀히 확인…감독 절차 성실히 협조할 것"
카카오 판교 아지트 포레스트 로비(카카오 제공) ⓒ News1 김민석 기자

(서울=뉴스1) 신은빈 나혜윤 기자 = 카카오(035720) 노동조합이 사내 장시간 노동과 관련해 17일부터 시작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기간 동안 추가 제보를 받겠다고 예고했다. 카카오 측은 감독 절차에 협조할 예정이다.

17일 오전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크루유니언)는 입장문을 내고 "근로감독이 시행되는 기간 동안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하고 추가 제보를 통해 문제의 원인이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날부터 카카오의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관할 지청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9월 카카오 직원들의 사내 장시간 노동 제보와 감독 청원에 따라 이달 초 청원심사위원회를 열어 감독 실시를 결정했다.

노조는 카카오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해 1개월 단위로 노동시간을 정산하고 있지만, 정산 기간에는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사례가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번 청원에는 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한 다수의 사례가 포함됐다"며 "특히 노동시간 초과 문제는 7월부터 최근까지 해결되지 않고 지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2021년 유사한 근로감독을 받아 시정조치를 했음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노조는 7월부터 일부 임원들이 프로젝트 진행을 밀어붙이며 노동시간을 초과하고 직장내괴롭힘이 발생했다는 사내 제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노조는 내부 조사를 통해 근로감독 청원을 신청했다.

이에 노동부는 카카오의 장시간 노동 여부와 함께 선택적 근로 시간 운영 방식, 휴가·휴일 제도 등 인력 운영 실태 전반을 살펴보고 임금 체불 등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착수 결정을 확인했다"며 "관련 사항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으며 감독 절차에 성실히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