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 노조 등 제보·청원 감독 요청…"법정 근로시간 초과" 주장
노조 "원인 제대로 밝혀내야…카카오 "관련 사항 면밀히 확인 중"
[서울=뉴시스] 카카오 CI (사진=카카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정민 권신혁 기자 = 카카오 일부 직원의 장시간 노동 문제에 대한 제보가 잇따르자 정부가 카카오에 대한 근로감독을 착수했다. 카카오 노동조합이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제대로 원인을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한 가운데 카카오 측은 감독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카카오는 17일 오전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착수 결정을 확인했다. 회사는 관련 사항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동부는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다는 카카오 직원들의 제보와 감독 청원에 따른 조치에 따라 이날 오전 카카오 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9월 15일 카카오 직원들은 사내 장시간 노동에 대한 제보와 청원 감독을 요청했다. 노동부는 청원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감독 청원인들은 카카오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 중인데 정산 기간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다고 주장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1주 단위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1개월 단위로 정산·평균해 운영하는 제도다.
이에 노동부는 카카오의 장시간 노동 여부, 선택적 근로시간 운영 방식, 휴가·휴일 제도 등 인력 운영 실태 전반을 살펴볼 계획이다.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집중 점검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근로감독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며 "기업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의 토대 위에서 혁신과 성장을 이뤄야 하며 앞으로 이러한 관행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소식이 전해지자 민주노총 산하 전국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크루유니언)는 "지난 7월 일부 임원이 프로젝트 진행을 밀어부치며 노동시간 초과와 직장내괴롭힘이 발생했다는 제보를 받아 내부조사를 통해 근로감독 청원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이어 "카카오는 선택적근로시간제를 시행하며 1개월 단위 노동시간 정산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청원에는 주 평균 52시간 초과된 다수의 사례가 포함돼 있다"며 "특히 이번 노동시간 초과 문제는 7월부터 최근까지 해결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2021년 유사한 근로감독을 받아 시정조치를 한 바 있음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제대로 원인을 밝혀내야 한다"며 "근로 감독이 시행되는 기간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하며 추가 제보를 통해 문제 원인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조 "원인 제대로 밝혀내야…카카오 "관련 사항 면밀히 확인 중"
[서울=뉴시스]윤정민 권신혁 기자 = 카카오 일부 직원의 장시간 노동 문제에 대한 제보가 잇따르자 정부가 카카오에 대한 근로감독을 착수했다. 카카오 노동조합이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제대로 원인을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한 가운데 카카오 측은 감독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카카오는 17일 오전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착수 결정을 확인했다. 회사는 관련 사항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동부는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다는 카카오 직원들의 제보와 감독 청원에 따른 조치에 따라 이날 오전 카카오 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9월 15일 카카오 직원들은 사내 장시간 노동에 대한 제보와 청원 감독을 요청했다. 노동부는 청원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감독 청원인들은 카카오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 중인데 정산 기간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다고 주장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1주 단위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1개월 단위로 정산·평균해 운영하는 제도다.
이에 노동부는 카카오의 장시간 노동 여부, 선택적 근로시간 운영 방식, 휴가·휴일 제도 등 인력 운영 실태 전반을 살펴볼 계획이다.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집중 점검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근로감독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며 "기업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의 토대 위에서 혁신과 성장을 이뤄야 하며 앞으로 이러한 관행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소식이 전해지자 민주노총 산하 전국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크루유니언)는 "지난 7월 일부 임원이 프로젝트 진행을 밀어부치며 노동시간 초과와 직장내괴롭힘이 발생했다는 제보를 받아 내부조사를 통해 근로감독 청원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이어 "카카오는 선택적근로시간제를 시행하며 1개월 단위 노동시간 정산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청원에는 주 평균 52시간 초과된 다수의 사례가 포함돼 있다"며 "특히 이번 노동시간 초과 문제는 7월부터 최근까지 해결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2021년 유사한 근로감독을 받아 시정조치를 한 바 있음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제대로 원인을 밝혀내야 한다"며 "근로 감독이 시행되는 기간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하며 추가 제보를 통해 문제 원인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