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직구 전자제품 가운데 헤어드라이어와 전기드릴 등 일부 제품이 전파(EMC)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C 인증을 면제받는 해외 직구 ICT(정보통신기술) 제품 29종을 조사한 결과, 7개 제품이 기준에 부적합했다고 18일 밝혔다.
해외 직구 제품은 ‘개인 사용 목적’을 이유로 전파 분야 KC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무선 마이크, 무선 이어폰, 무선 충전기, 소형 선풍기 등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 빠르게 늘면서 안전성 우려가 제기돼 왔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국내 이용이 많은 29개 제품을 선정해 전자파 적합성 여부를 집중 검사했다.
검사 결과 테무에서 구매한 헤어드라이어·방송·공연용 무선 마이크, 알리에서 구매한 CCTV·휴대용 선풍기·스탠드형 선풍기, 아마존에서 직구한 전기드릴·목걸이용 선풍기 등 총 7개 제품이 전자파 방출량 기준을 초과하거나 비허가 주파수를 사용하는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부 선풍기 등은 기준치 대비 1.5배 수준의 전자파가 측정됐고, CCTV 제품은 무선 신호를 국내 허용치(12mW 이하)보다 훨씬 높은 출력(52mW)으로 쏘며 주변 통신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부적합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부적합 제품 정보는 국립전파연구원(www.rra.go.kr)과 소비자24(www.consumer.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해외 직구를 통해 위해 물품이 국내 유통되지 않도록 안전성 조사 및 모니터링을 하고, 공정위·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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