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국민들이 해외 직구(직접구매)로 싼 값에 주로 구매하는 가전제품 7개 제품이 전파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개 해외 ICT 제품의 전파 안전성을 시험한 결과 7개 제품이 전파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해외 직구 제품은 개인사용 목적이라는 이유로 전파 관련 KC 인증이 면제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목걸이 스피커나 전기 드릴, 무선 충전기, 전기 밥솥·주전자, 신발 건조기, 휴대용 커피머신, 스팀 다리미 등 29개 제품을 조사했다.
조사 대상 제품들은 알리, 테무, 아마존 등 우리 국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직구 사이트들에서 각 제품군별로 판매 순위가 높은 제품들 중에서 골랐다. 과기정통부와 국립전파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가용 예산 범위에서 조사 대상 제품을 직접 구매해 전파 안전성 시험을 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 중 A5 헤어 드라이어와 TG드릴의 전기 드릴, N15의 휴대용 선풍기, M5의 목걸이형 선풍기, 발라쇼브(BALASHOV)의 스탠드형 선풍기 및 CCTV(폐쇄회로TV), U3 방송공연용 마이크 등 7개 제품이 전파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현행 기준이 정한 전파 기준을 맞추지 못하거나 비허가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 다만 인체 위해성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인 인체보호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각 ICT 제품들의 전파내성 여부, 즉 헤어 드라이어를 사용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의 스마트폰 통화가 방해를 받는 것과 같은 전파 간섭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부적합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 또 국립전파연구원과 소비자24 등 홈페이지에 부적합 제품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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