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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 내용 공개 어려워"이마트가 미등기 임원 이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고소했다고 18일 공시했다.

혐의발생금액은 114억원으로 전체 자기자본의 0.09% 규모다. 다만 발생금액은 고소장의 내용에 기초한 것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추후 수사기관의 수사 등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이마트는 고소장 제출 후 진행되는 제반사항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이마트 본사 전경. (제공=이마트)
이마트 관계자는 “이마트는 배임 혐의가 의심되는 임원에 대해 이날 고소장을 제출했고, 임원에 대한 배임 혐의 고소 시 액수와 무관하게 공시해야 하는 공시 규정에 따라 공시를 진행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공개하기 힘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