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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BOE와 특허전쟁서 완승

OLED 로열티 1조 안팎 추산
韓업계 시장 점유율 확대 기대


삼성디스플레이가 중국 BOE와 3년간 이어진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분쟁에서 최종 승리하면서 중국에 빼앗긴 ‘K-디스플레이’ 기술 종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사 간 갈등은 OLED 기술을 선제적으로 개발한 한국과 OLED 패권을 빼앗으려는 중국 간에 치러진 ‘대리전’ 격이어서 관심을 받아 왔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BOE와 미국·중국 등에서 벌여온 여러 건의 특허침해 및 영업비밀 침해 분쟁 등에 대해 최근 합의하고 소를 취하했다. BOE 측은 삼성디스플레이에 막대한 특허 사용료(로열티)를 지불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BOE는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로, 자국 내 스마트폰 업체뿐만 아니라 애플에도 OLED를 공급하고 있어 삼성디스플레이가 받게 될 로열티 규모도 천문학적인 규모에 이를 전망이다. 통상 로열티는 특허를 사용해 발생한 매출의 비율로 책정된다. 업계에서는 양사가 합의한 로열티 규모를 약 1조 원 안팎으로 추산하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양사는 디스플레이 산업 발전을 위해 공정한 기술경쟁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함께해 쌍방 간 모든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는 2022년 12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BOE를 비롯한 미국 부품 도매업체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다음 해 10월에는 BOE를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다. 이후 수년간 양사가 지식재산권 등을 둘러싸고 법적 공방을 주고받다가 지난 7월 ITC가 예비판결에서 BOE가 삼성디스플레이 OLED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14년 8개월 동안 수입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승기를 잡았다. 미국 수출 길이 완전히 막힐 것을 우려한 BOE가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 삼성디스플레이와 합의를 했다는 분석이다.

이번 삼성디스플레이의 기술 분쟁 승리로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의 글로벌 점유율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