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T 활용 금융사 예외업종 추가비상장 주식이나 조각투자를 유통하는 플랫폼(장외 거래소)에 대한 벤처 투자가 허용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 달 20일까지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조각투자는 고가의 자산을 지분 형태로 쪼개 여러 투자자가 공동 투자하는 방식이다.
앞서 지난 9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운영돼온 비상장 주식 유통 플랫폼과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에 대한 제도화가 시행됐다. 하지만 벤처투자사 등은 중기부 고시상 일부 핀테크 분야를 제외한 금융사에 대한 투자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혁신금융서비스 운용사들에 대한 벤처투자가 불가능해진다는 우려가 있어 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벤처투자가 허용되는 정보통신(IT) 기술 활용 금융사 예외업종에 비상장 주식과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을 추가한다는 내용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 달 20일까지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조각투자는 고가의 자산을 지분 형태로 쪼개 여러 투자자가 공동 투자하는 방식이다.
앞서 지난 9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운영돼온 비상장 주식 유통 플랫폼과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에 대한 제도화가 시행됐다. 하지만 벤처투자사 등은 중기부 고시상 일부 핀테크 분야를 제외한 금융사에 대한 투자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혁신금융서비스 운용사들에 대한 벤처투자가 불가능해진다는 우려가 있어 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벤처투자가 허용되는 정보통신(IT) 기술 활용 금융사 예외업종에 비상장 주식과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을 추가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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