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임 이후 첫 언론 대면…SKT, 기한 내에 답변 없을 경우 수락한 것으로 간주
[서울=뉴시스]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11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취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위 제공)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20일 기자들과 만나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조정 절차 현황과 KT 유출 사고에 대한 조사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이 부위원장은 SK텔레콤 분쟁조정과 관련해 "조정안 수락 여부는 아직 회신되지 않았으며,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T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계속 확인 중이며, 조사 결과에 의거해 관련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3일 개인정보보호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을 상대로 신청된 총 3998명의 분쟁조정 신청건을 심의한 결과, 사측이 신청인들에게 각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을 권고하는 조정안을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법 상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해 25종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유출함에 따라 유출정보 악용으로 인한 휴대폰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손해배상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5일 신청인들과 SK텔레콤에 조정안을 통지했으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조정안은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불성립되며, 이 경우 사건은 종료된다.
이날은 조정기일 마지막 날이지만, 현재까지 SK텔레콤 측의 회신은 접수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이정렬 부위원장은 "현재 조정을 신청한 신청인이 있고, 상대방인 대상자도 있으며 대상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구조"라며 "15일 이내에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돼 있고 답변이 오면 그에 따라 저희가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상 '수락 간주제'가 적용돼 기한 내에 답변이 없을 경우 수락한 것으로 간주된다"면서 "지금은 그 기한 내에 있기 때문에 만약 의견이 접수된다면 그 내용을 우선 반영하고 관련 통지를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KT 개인정보 유출사고 조사 관련해선 "사실관계를 계속 확인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을 아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9월 KT를 대상으로 직권 조사에 착수,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 합동조사단, 경찰 등과 긴밀히 협력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위원회는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는 동시에 자체 조사도 병행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 부위원장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면서 "조사 결과에 따라서 법이 정한 대로 처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20일 기자들과 만나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조정 절차 현황과 KT 유출 사고에 대한 조사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이 부위원장은 SK텔레콤 분쟁조정과 관련해 "조정안 수락 여부는 아직 회신되지 않았으며,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T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계속 확인 중이며, 조사 결과에 의거해 관련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3일 개인정보보호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을 상대로 신청된 총 3998명의 분쟁조정 신청건을 심의한 결과, 사측이 신청인들에게 각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을 권고하는 조정안을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법 상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해 25종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유출함에 따라 유출정보 악용으로 인한 휴대폰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손해배상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5일 신청인들과 SK텔레콤에 조정안을 통지했으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조정안은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불성립되며, 이 경우 사건은 종료된다.
이날은 조정기일 마지막 날이지만, 현재까지 SK텔레콤 측의 회신은 접수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이정렬 부위원장은 "현재 조정을 신청한 신청인이 있고, 상대방인 대상자도 있으며 대상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구조"라며 "15일 이내에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돼 있고 답변이 오면 그에 따라 저희가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상 '수락 간주제'가 적용돼 기한 내에 답변이 없을 경우 수락한 것으로 간주된다"면서 "지금은 그 기한 내에 있기 때문에 만약 의견이 접수된다면 그 내용을 우선 반영하고 관련 통지를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KT 개인정보 유출사고 조사 관련해선 "사실관계를 계속 확인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을 아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9월 KT를 대상으로 직권 조사에 착수,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 합동조사단, 경찰 등과 긴밀히 협력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위원회는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는 동시에 자체 조사도 병행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 부위원장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면서 "조사 결과에 따라서 법이 정한 대로 처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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