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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기한 마지막 날인 20일 '불수락 의견서' 제출
"결정 존중하나 회사 보상 조치 충분히 반영 안 돼"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본사 T타워 모습. SK텔레콤 제공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가 의결한 '1인당 30만 원' 손해배상 조정안에 대해 수락 불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20일 SKT에 따르면 SKT는 분쟁조정위에 답변해야 하는 기한이었던 이날 오후 개인정보위에 조정안 불수락 의견서를 제출했다. SKT는 "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나 사고 이후 회사가 취한 선제적 보상 및 재발 방지 조치가 조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 고객 신뢰 회복과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는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분쟁조정위는 3일 고객 3,998명이 신청한 분쟁조정에서 SKT가 신청인 1인당 각 3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총 11억9,940만 원 규모다. SKT가 이를 수용하는 경우 다른 SKT 가입자들까지 배상을 요구할 수 있어 SKT의 5년치 순이익을 넘는 최대 7조 원가량의 부담이 생기는 상황이다. SKT는 분쟁조정위 조정안 의결 당시 "회사의 사고 수습과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고 밝혀 업계에서는 SKT가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나왔다.

한편 SKT가 불수락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조정 신청인들의 민사 소송 가능성도 제기된다. 분쟁조정위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지만 불성립하는 경우 사건은 종료되기 때문이다. 조정 신청인은 법원에 별도의 민사 소송을 제기해 절차를 이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