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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출 관련 조정안 '불수락'
최대 7조원 규모 비용부담 우려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거부키로 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 조정안 불수락 의사를 담은 서류를 분조위에 제출했다. 앞서 분조위는 SK텔레콤을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가입자 3998명에게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문을 SK텔레콤에 전달한 바 있다. 총액은 11억 9940만원 규모다.

SK텔레콤은 이날 "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나, 사고 이후 회사가 취한 선제적 보상 및 재발방지 조치가 조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앞으로 고객 신뢰 회복과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는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이 조정안을 거부하면 사건은 종료되며, 신청인은 법원에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SK텔레콤이 조정안을 거부한 이유는 막대한 배상액 때문이다.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향후 전체 가입자가 조정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조정 신청인이 전체 가입자 0.02%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전체 피해자 2300여만명에 적용할 경우 총 배상액은 7조원에 육박한다. 이미 정부 과징금 1348억원, 5000억원대 고객 보상안 등 일회성비용의 증가로 올해 3·4분기 연결 기준 1677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상황에서 추가 손실까지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SK텔레콤은 위약금 면제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인터넷 결합 상품 등에도 위약금을 50% 지급하라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 조정도 수용하지 않은 바 있다.

앞서 분조위는 지난 4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에 1인당 30만원 배상과 함께 내부관리계획 수립·이행,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조치 강화 등 전반적인 보호조치 개선 이행을 권고했다.

한편, SK텔레콤 해킹 피해자 9000여명은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며 내년 1월 첫 변론이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