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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 조정안 불수락 의견서 제출
조정 불성립…법원에서 소송으로 결론
정재헌 SK텔레콤 대표이사 사장이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SK AI 서밋 2025’에서 AI 인프라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SK텔레콤이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피해자 1인당 30만 원을 배상하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배상은 법원에서 결론이 날 전망이다.

SK텔레콤은 20일 입장 발표를 통해 “조금전 분쟁조정위 조정안 불수락 의견서 제출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나, 사고 이후 회사가 취한 선제적 보상 및 재발방지 조치가 조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앞으로 고객 신뢰 회복과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는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분조위 조정안은 피해자와 SK텔레콤 모두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조정은 불성립돼 사건은 종료된다. 조정 신청인은 법원에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절차를 이어가야 한다.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약 9000명은 회사를 상대로 1인당 50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 소송은 내년 1월 첫 변론이 예정돼 있다.

SK텔레콤이 조정안을 거부한 배경에는 전체 피해자가 동일 조건으로 조정을 신청해 성립될 경우 배상액이 최대 7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정 신청인은 3998명(집단분쟁 3건 3267명, 개인 신청 731명)으로 전체 피해 추정치의 약 0.02%에 불과하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는 2300만 명에 달해 총 배상액은 약 6조 9000억 원에 이른다. 업계에선 이 같은 배상액에 대해 수용 불가능한 규모라는 주장이 나온다.

분조위는 지난 4일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이 신청인들에게 1인당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내부관리계획 수립·이행,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조치 강화 등 전반적인 보호조치 개선을 이행하도록 권고했다. 배상액 산정에는 유출 정보 악용에 따른 휴대전화 복제 우려, 유심 교체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불편 등 정신적 손해가 반영됐다. SK텔레콤은 지난 8월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조치를 연장하고 유선 인터넷 등과 결합한 상품에도 위약금을 반액 지급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 조정도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