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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SKT)의 대규모 고객 유심(USIM) 정보 해킹사태에 대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조정 신청인들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밝힌 4일 서울 도심의 한 SK텔레콤(SKT) 매장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스1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가입자에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SKT는 이날 오후 5시37분경 분조위에 조정안 불수락 의사를 서면 제출했다.

이에 따라 분조위 조정안은 '불성립'으로 사건이 종결된다. 신청인이 피해구제를 원한다면 법원에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SKT는 "분조위의 결정을 존중하나, 사고 이후 회사가 취한 선제적 보상 및 재발방지 조치가 조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 고객 신뢰 회복과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는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1인당 30만원씩 '최대 7조'…"기업 감당 못해"


앞서 SKT 가입자 3998명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배상해달라며 분조위에 분쟁조정 신청을 했다. 분조위는 지난 3일 "유출 정보 악용으로 인한 휴대폰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야 한다"며 신청인들에게 각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개인정보보호조치를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업계에선 SKT의 불수락은 예견된 결과라고 본다. SKT가 이번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2300만명 전 가입자를 대상으로 배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배상금은 최대 7조원에 달한다. 이미 개인정보 유출 피해보상에 1조원가량을 쓴 SKT로서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편 2021년 메타(옛 페이스북)가 33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자 이용자 181명이 분조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을 때도 분조위는 1인당 30만원 배상금 지급 결정을 내렸다. 메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피해자 161명은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소송을 냈다. 그러나 올 초 대법원은 "메타가 불법행위를 했지만, 이용자들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