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업계에 따르면 SKT는 이날 오후 5시37분경 분조위에 조정안 불수락 의사를 서면 제출했다.
이에 따라 분조위 조정안은 '불성립'으로 사건이 종결된다. 신청인이 피해구제를 원한다면 법원에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SKT는 "분조위의 결정을 존중하나, 사고 이후 회사가 취한 선제적 보상 및 재발방지 조치가 조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 고객 신뢰 회복과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는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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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30만원씩 '최대 7조'…"기업 감당 못해" ━
업계에선 SKT의 불수락은 예견된 결과라고 본다. SKT가 이번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2300만명 전 가입자를 대상으로 배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배상금은 최대 7조원에 달한다. 이미 개인정보 유출 피해보상에 1조원가량을 쓴 SKT로서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편 2021년 메타(옛 페이스북)가 33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자 이용자 181명이 분조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을 때도 분조위는 1인당 30만원 배상금 지급 결정을 내렸다. 메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피해자 161명은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소송을 냈다. 그러나 올 초 대법원은 "메타가 불법행위를 했지만, 이용자들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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