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조위 결정 존중하나 수용 않기로 결정" SKT 불수락 의견서 제출
"선제적 보상, 재발방지 노력 충분 반영 안 돼"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SK텔레콤이 유심 정보 유출 사태 관련 개인정보보호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안을 결국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20일 SK텔레콤에 따르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답변해야 하는 기한이었던 이날 오후 개보위에 조정안 불수락 의견서를 제출했다.
SK텔레콤은 제출 직후 "분조위 결정을 존중하나 사고 이후 회사가 취한 선제적 보상 및 재발방지 조치가 조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고객 신뢰 회복과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는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개인정보 분조위는 지난 3일 지난 3일 고객 3998명이 신청한 분쟁조정에서 SK텔레콤이 1인당 각 3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총 11억9940만원 규모다.
SK텔레콤은 이를 받아들일 경우 다른 SK텔레콤 가입자들도 배상을 요구할 수 있어 최대 7조원 가량 부담해야 할 것으로 봤다. 이 때문에 조정안이 나왔을 때 유감을 표명하면서 "회사의 사고 수습과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선제적 보상, 재발방지 노력 충분 반영 안 돼"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SK텔레콤이 유심 정보 유출 사태 관련 개인정보보호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안을 결국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20일 SK텔레콤에 따르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답변해야 하는 기한이었던 이날 오후 개보위에 조정안 불수락 의견서를 제출했다.
SK텔레콤은 제출 직후 "분조위 결정을 존중하나 사고 이후 회사가 취한 선제적 보상 및 재발방지 조치가 조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고객 신뢰 회복과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는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개인정보 분조위는 지난 3일 지난 3일 고객 3998명이 신청한 분쟁조정에서 SK텔레콤이 1인당 각 3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총 11억9940만원 규모다.
SK텔레콤은 이를 받아들일 경우 다른 SK텔레콤 가입자들도 배상을 요구할 수 있어 최대 7조원 가량 부담해야 할 것으로 봤다. 이 때문에 조정안이 나왔을 때 유감을 표명하면서 "회사의 사고 수습과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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