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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안 성립 시 7조원 배상 우려
별도 위자료 청구 소송 진행 중
서울 을지로 SKT T타워. SK텔레콤 제공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5일 결정문을 통지받은 후 법률 검토를 거쳐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기로 내부 결론을 내렸고, 이날 불수락 의사를 담은 서류를 분조위에 제출했다.

SK텔레콤 측은 “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나 사고 이후 회사가 취한 선제적 보상과 재발방지 조치가 조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 고객 신뢰 회복과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는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지만,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조정은 불성립돼 사건은 종료된다. 신청인은 법원에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절차를 이어가야 한다.

SK텔레콤이 조정안을 거부한 배경에는 전체 피해자가 동일 조건으로 조정을 신청해 성립될 경우 배상액이 최대 7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정 신청인은 3998명(집단분쟁 3건 3267명·개인 신청 731명)으로 전체 피해 추정치의 약 0.02%에 불과하지만, 조정안 기준을 전체 피해자 약 2300만명에 적용하면 총 배상액이 약 6조9000억원에 이른다.

앞서 분조위는 지난 4일 전체회의에서 유출 정보 악용 우려, 유심 교체 과정의 혼란 등 정신적 손해를 반영해 SK텔레콤이 신청인들에게 각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전반적인 보호조치 개선을 이행하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SK텔레콤 측은 “회사의 사고수습과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수락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해킹 사고로 회사가 이미 부담한 비용도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SK텔레콤은 지난 8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범위를 확대하라고 결정한 직권조정 역시 수용하지 않았다. 이와 별도로 약 9000명의 피해자가 회사를 상대로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첫 변론은 내년 1월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