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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거부했습니다.

오늘(20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분쟁조정위에 조정안 불수락 의사를 담은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SK텔레콤은 "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나, 사고 이후 회사가 취한 선제적 보상 및 재발 방지 조치가 조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SK텔레콤이 조정을 거부함에 따라 신청인들은 배상을 받으려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재판을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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