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2777523_001_20251120222211386.jpg?type=w800

에스케이텔레콤(SKT)이 유심 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유심 무상 교체를 시작한 지난 4월28일 오전 서울 동작구의 한 대리점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에스케이텔레콤(SKT)이 지난 4월 발생한 유심(USIM)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피해 고객당 30만원을 배상하라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의 조정안을 거부했다. 조정안을 수락하면 배상 규모가 앞으로 최대 7조원에 이를 수 있는 만큼, 이를 피하기 위한 결정으로 보인다. 피해 고객들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구제를 받아야 한다.

에스케이텔레콤은 20일 분쟁조정위에 조정안 불수락 의사를 담은 서류를 제출했다. 앞서 분쟁조정위는 유심정보 유출사고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3998명이 제기한 분쟁조정건에 대해 에스케이텔레콤이 피해 고객당 손해배상금 3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지난 4일 밝힌 바 있다. 유심정보 유출에 따른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 등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인정한다는 이유에서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절차에 따르면 조정안이 당사자에게 송부된 뒤 15일 이내 조정안에 대한 수락 여부를 회신하게 되어있다. 회신이 없으면 수락으로 간주하는데, 에스케이텔레콤은 기한의 마지막 날 불수락 의사를 담은 서류를 제출했다. 에스케이텔레콤은 “사고 이후 회사가 취한 선제적 보상 및 재발방지 조처가 조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고객 신뢰 회복과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조정안은 어느 한쪽이 수락하지 않는 경우 조정불성립으로 종결된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에스케이텔레콤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이번 조정 신청인 3998명은 전체 피해자 2300만명의 1%도 안된다. 만약 1명당 30만원씩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전체 피해자에 적용할 경우 배상액은 6조9천억원에 이른다. 앞서 에스케이텔레콤은 지난 9월에도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위약금 면제를 연말까지 연장하라고 조정 결정한 건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한편, 이번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3998명과 별도로 유심정보 유출피해자 9천여명은 에스케이텔레콤을 상대로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소송의 1차 변론 기일은 내년 1월22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