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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8일부터 12월 18일까지 유예 기간 거쳐 본격 시행
국회 본회의 통과한 '중고차 허위 매물 방지법'과 시너지 예상
서울 성동구 장안평 중고차매매단지에 중고차들이 주차돼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2.7.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당근이 중고차 거래 안전망 구축에 나섰다. 앞으로는 중고차 수출 광고를 내려면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 이는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중고차 허위 매물 방지법'과도 맞물려 법안 사각지대를 줄일 것으로 보인다.

21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당근은 이달 18일 중고차 수출업 광고 시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하도록 광고 심사 정책을 변경했다.

이 정책은 11월 18일부터 12월 18일까지 유예 기간을 거친다. 이후 12월 19일부터는 해당 방침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9일부터는 해외로 중고차를 수출하거나 알선하는 광고를 등록하려면 사업자 정보를 인증해야 한다. 정보가 확인되지 않으면 광고 심사가 거절되거나 광고 내용이 차단될 수 있다.

당근 측은 광고 심사 정책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강화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책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당근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 수출업 관련 사업자등록증 제출 의무는 광고 신뢰도를 높이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추가한 조치"라고 말했다.

당근 로고(당근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이러한 당근의 정책 강화는 최근 국회 문턱을 넘은 '중고차 허위 매물 방지법'과 시너지 효과를 낼 전망이다.

국회는 이달 13일 본회의를 열고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개인이 중고차를 사고팔 때 차량 소유자 동의와 인증을 받도록 한다.

이에 따라 자동차 매매업자뿐만 아니라 개인도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만 중고차를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법안 발의 의원들은 제안서에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소유자 확인 및 동의를 확인할 의무가 없어 판매자 인증 절차가 미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삼자가 타인의 중고차를 게시하고 선입금을 유도하는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10.20/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법안을 대표 발의한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박상우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관용 차량을 당근에 올렸다.

그런 뒤 "차량 번호와 소유주 이름만 있으면 매물을 등록할 수 있다고 해서 해봤더니 1분도 채 안 걸려서 올라갔다"고 말했다.

이달 13일 통과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6개월 뒤 효력을 발휘한다.

법안이 시행되면 중고차 매매를 알선하는 거래 플랫폼은 사전 동의를 받은 자동차만 표시하고 광고할 수 있다. 자동차 소유자의 사전 동의 여부도 판매 게시물에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개인에게는 50만원 이하,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