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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민감 카테고리 일부 입점 완화…가품 우려에 조건부로
입점 조건 충족해도 육아·미용 일부는 차단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사업자 전용 공지 갈무리)

(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네이버(035420) 스마트스토어가 중국과 홍콩 판매자의 입점을 차단했던 민감 상품 카테고리 일부를 조건부 허용한다.

다만 출산·육아와 화장품·미용 중 일부 카테고리는 조건부로도 상품을 등록할 수 없도록 제한을 유지한다.

중국·홍콩 판매자가 입점하면 네이버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상품을 선보일 수 있다. 하지만 가품 판매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상품의 안정성을 고려해 시범적으로 입점 제한을 완화하는 분위기다.

21일 네이버에 따르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는 사업자 전용 공지를 통해 일부 해외 사업자의 상품 등록 제한 카테고리를 24일부터 조건부 허용한다고 알렸다.

네이버는 "위조 서류를 통한 가입 시도와 가품 판매 등 위험이 여전히 있는 만큼 정책은 조건부 예외적 허용으로 운영된다"며 "검토 과정에서 의심 사유나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의 안내 없이 가입 거부나 이용정지 등 조치가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네이버는 스마트스토어 내 △패션잡화·의류 △화장품·미용 △육아 △스포츠레저 4가지 카테고리 전체에서 중국·홍콩 사업자의 상품 등록과 판매를 제한해 왔다.

이번 정책으로 입점이 허용되려면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른 플랫폼에서의 판매 이력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고, 판매를 위한 실제 재고 보유 상황을 증명해야 한다. 입점을 신청하면 조건 증빙을 위한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내부 검토를 거쳐 입점 권한을 부여한다.

다만 네이버는 이 같은 정책을 공유한 지 이틀 만에 추가 공지를 통해 "(조건부 예외적 허용의)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출산·육아 일부, 화장품·미용 일부 카테고리는 상품 등록이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생활 밀착형 상품 중에서도 민감도가 높은 일부 상품군은 입점 제한을 유지해 이용자 우려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네이버는 검증된 판매자만 제한된 카테고리 안에서 일부 품목 판매를 허용하고자 신청을 받아보는 단계란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