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텔레콤이 유심 해킹 사태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20일 밝혔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조정위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사고 후 회사가 취한 선제적 보상과 재발 방지 조치가 조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다만 고객 신뢰 회복과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는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분쟁조정위는 지난 4일 SK텔레콤에 피해 고객 3998명에 대해 1인당 30만원 지급을 권고하는 조정안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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