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누설 혐의 유죄 파기환송
SNS 단체대화방에 타인의 개인정보를 올렸더라도, 해당 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다면 개인정보 누설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개인정보 누설에 대해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행정사인 A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인근 공사로 인한 피해보상 업무를 위해 주민 280여명으로부터 실명과 동·호수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이용 동의를 받았다. 이후 A씨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만들어 일부 주민들의 실명과 동·호수 정보를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A씨의 개인정보 누설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단체대화방에서 자신에게 반대 의견을 제시한 일부 주민의 개인정보를 반박 목적으로 공개한 것은 피해보상 업무와 무관한 행위로, 사전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가 피해보상 업무 관련 동의서와 함께 제공한 안내문에 ‘대화방에서의 사용을 목적으로 성명,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사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던 점을 들어, “주민들은 단체대화방에서 자신의 실명과 동·호수가 사용되는 데 대해 사전에 동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SNS 단체대화방에 타인의 개인정보를 올렸더라도, 해당 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다면 개인정보 누설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개인정보 누설에 대해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행정사인 A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인근 공사로 인한 피해보상 업무를 위해 주민 280여명으로부터 실명과 동·호수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이용 동의를 받았다. 이후 A씨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만들어 일부 주민들의 실명과 동·호수 정보를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A씨의 개인정보 누설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단체대화방에서 자신에게 반대 의견을 제시한 일부 주민의 개인정보를 반박 목적으로 공개한 것은 피해보상 업무와 무관한 행위로, 사전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가 피해보상 업무 관련 동의서와 함께 제공한 안내문에 ‘대화방에서의 사용을 목적으로 성명,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사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던 점을 들어, “주민들은 단체대화방에서 자신의 실명과 동·호수가 사용되는 데 대해 사전에 동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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