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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전화번호 DB 만들어
대량 문자 발송시 번호 대조
무효번호 발송은 사전 차단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대량문자 발송시 발신번호의 유효성을 실시간으로 검증해 불법스팸을 차단하는 시스템이 정부 사전 적정성 심사를 통과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0일 제23회 전체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추진 중인 ‘스팸번호 차단 시스템’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사업자가 신규 서비스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개인정보위와 협력해 개인정보 처리환경에 적합한 법 적용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다. 사전적정성 검토를 통과하면 사업자는 해당 부분에 대한 행정처분 등 법적 조치를 면제받는다.

정부에 따르면 대량문자서비스를 통한 불법스팸 비율은 작년 하반기 52.6%에 달한다. 이 중 상당수는 추적 회피 등을 목적으로 발신번호를 무효번호(해지·정지·미할당 등 전화번호)로 위·변작해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정부합동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대량문자서비스의 발신번호 유효성을 실시간 검증하는 ‘스팸번호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시스템 구축·운영 수탁기관인 KTOA가 통신사로부터 전화번호 상태 정보(개통·정지·해지 등)를 전달받아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 이동통신 3사는 대량 문자 발송 요청이 있을 때 DB와 대조해 유효한 경우에만 발송하는 것이다.

스팸번호 차단 시스템에서 처리되는 정보는 전화번호·통신사·상태(유효·무효) 등으로만 구성되며, 이용자 이름을 비롯한 인적 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전화번호 자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DB 구축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적법한 개인정보 처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유·무선 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상 불법스팸 방지의무를 이행하고 정보주체의 명백·급박한 법익침해를 막기 위해 스팸번호 차단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KTOA에 위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개인정보위는 시스템 구축·운영기관인 KTOA가 유·무선 통신사업자와 개인정보 처리위탁 약정을 체결하고, 수집한 정보를 스팸문자 발송 차단 목적 외로는 사용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의결했다.

사업을 소관하는 과기정통부에는 KTOA의 시스템 구축·운영 수탁기관 지위를 법령 또는 하위 행정규칙에 명시하도록 권고했다. 이는 사업 추진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대량문자서비스를 통한 스팸 문자 발송 구조 개선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향후 불법스팸문자 방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