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법 투자 금지 예외 업종에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추가 방식
"VC 투자 유치 통해 서비스 고도화"
루센트블록이 운영하는 부동산 토큰증권 플랫폼 소유 이미지. 사진 제공=루센트블록
[서울경제]
조각투자 플랫폼 기업 루센트블록이 정부의 규제 개선 효과에 힘입어 향후 벤처캐피털(VC) 투자 유치에 대한 장애물을 걷어낼 수 있게 됐다. 루센트블록은 앞으로 적극적인 VC 투자 유치와 이를 통한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서비스 고도화에 힘을 쏟겠다는 계획이다.
22일 벤처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위임고시를 개정하면서 루센트블록이 투자 유치에 관한 우려를 한시름 놓게 됐다. 루센트블록은 금융위원회에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예비인가를 신청한 상태인데, 인가가 이뤄지면 금융회사로 분류돼 벤처투자 유치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예상됐다.
2018년 설립된 루센트블록은 부동산 토큰증권(STO) 플랫폼 '소유'를 운영하고 있다. 복잡하고 진입장벽이 높았던 부동산 투자 시장을 혁신해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자산을 소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투자자로는 캡스톤파트너스, 한국투자증권, 쿼드자산운용, 하나금융투자 등이 있다.
그동안 중기부 고시상 벤처캐피털(VC) 등 벤처투자 회사는 일부 핀테크 분야를 제외하고 금융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었다. 이를 해소하고자 중기부는 최근 '개인 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진행했다.
이는 비상장주식과 조각 투자 유통플랫폼에 대해 벤처투자를 허용하는 안을 담고 있다. 벤처투자가 허용되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금융회사 예외 업종에 비상장주식 및 조각 투자 유통플랫폼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루센트블록은 조각투자 장외거래소로 인가를 받게 되더라도 벤처투자 유치가 가능해진다.
루센트블록은 이번 개정안이 자사가 금융위원회에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 인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중기부에 건의한 내용이 계기가 됐다고 주장한다. 회사 관계자는 "우리가 이번 개정안의 실질적 수혜 대상"이라며 "현재 금융위에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를 신청한 곳은 총 3곳인데, 이 중 벤처기업 요건을 충족해 본 개정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곳은 루센트블록이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루센트블록은 앞으로 적극적인 벤처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해당 자금을 바탕으로 서비스 고도화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조각투자 시장이 제도권 금융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벤처투자회사 등 전문 투자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벤처 중심의 시장 생태계가 더욱 공고해질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루센트블록은 인가 획득 후 본격적인 투자 유치를 통해 플랫폼 기술 고도화와 시장 확대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추가 방식
"VC 투자 유치 통해 서비스 고도화"
[서울경제]
조각투자 플랫폼 기업 루센트블록이 정부의 규제 개선 효과에 힘입어 향후 벤처캐피털(VC) 투자 유치에 대한 장애물을 걷어낼 수 있게 됐다. 루센트블록은 앞으로 적극적인 VC 투자 유치와 이를 통한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서비스 고도화에 힘을 쏟겠다는 계획이다.
22일 벤처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위임고시를 개정하면서 루센트블록이 투자 유치에 관한 우려를 한시름 놓게 됐다. 루센트블록은 금융위원회에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예비인가를 신청한 상태인데, 인가가 이뤄지면 금융회사로 분류돼 벤처투자 유치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예상됐다.
2018년 설립된 루센트블록은 부동산 토큰증권(STO) 플랫폼 '소유'를 운영하고 있다. 복잡하고 진입장벽이 높았던 부동산 투자 시장을 혁신해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자산을 소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투자자로는 캡스톤파트너스, 한국투자증권, 쿼드자산운용, 하나금융투자 등이 있다.
그동안 중기부 고시상 벤처캐피털(VC) 등 벤처투자 회사는 일부 핀테크 분야를 제외하고 금융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었다. 이를 해소하고자 중기부는 최근 '개인 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진행했다.
이는 비상장주식과 조각 투자 유통플랫폼에 대해 벤처투자를 허용하는 안을 담고 있다. 벤처투자가 허용되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금융회사 예외 업종에 비상장주식 및 조각 투자 유통플랫폼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루센트블록은 조각투자 장외거래소로 인가를 받게 되더라도 벤처투자 유치가 가능해진다.
루센트블록은 이번 개정안이 자사가 금융위원회에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 인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중기부에 건의한 내용이 계기가 됐다고 주장한다. 회사 관계자는 "우리가 이번 개정안의 실질적 수혜 대상"이라며 "현재 금융위에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를 신청한 곳은 총 3곳인데, 이 중 벤처기업 요건을 충족해 본 개정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곳은 루센트블록이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루센트블록은 앞으로 적극적인 벤처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해당 자금을 바탕으로 서비스 고도화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조각투자 시장이 제도권 금융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벤처투자회사 등 전문 투자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벤처 중심의 시장 생태계가 더욱 공고해질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루센트블록은 인가 획득 후 본격적인 투자 유치를 통해 플랫폼 기술 고도화와 시장 확대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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