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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입사 4개월 만에 '정직→퇴사' 통보…"프로젝트 종료시 퇴사는 IT업계 관행"
법원 "프리랜서 아닌 정규직 채용…'자동퇴사', 근로계약의 묵시적 조건도 아냐"
ⓒ News1 DB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IT업체가 정규직 근로자를 프로젝트가 종료됐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퇴사시킨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업체는 "프로젝트 종료 후 퇴사하는 것은 업계 관행"이라며 합법적인 근로관계 종료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최 모 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최 씨는 2023년 11월 IT업체인 A사에 정규직으로 입사해 회사가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그런데 2024년 3월 회사 대표는 최 씨에게 "회의 진행한 결과 정직된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퇴사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통보했다.

이에 최 씨는 "다른 프로젝트에 투입하겠다고 해 기다리고 있었는데 돌연 퇴사 결정을 통보했다"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일 뿐 아니라 서면으로 통보되지도 않았다"며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사측의 통보는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고 최 씨 손을 들어줬다.

회사는 최 씨가 통화를 하며 자진 퇴사 의사를 밝혔고, 다만 인도적 차원에서 최 씨를 투입할 다른 프로젝트를 모색하되 투입이 안 되면 자진 퇴사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진 퇴사 의사를 밝혔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사측이 먼저 최 씨에게 프로젝터에서의 철수와 동시에 다른 프로젝트 투입을 제시했고, 근로관계 지속을 전제로 다른 프로젝트 투입 등을 논의했다"고 했다.

오히려 사측이 정직 처리에 관해 안내했고, 최 씨가 휴직 처리는 불가능한지 등 이의를 제기했는데도 정직 외 다른 방안이 없다는 사측의 완강한 태도에 어쩔 수 없이 최 시가 정직 처리에 수긍한 것으로 보일 뿐 사측 주장처럼 퇴사 합의가 존재했기 때문에 최 씨가 정직 처리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사측은 " IT업계 관행상 프로젝트가 종료될 때 근로관계 역시 종료된다는 묵시적인 조건이 계약에 포함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 씨와 회사는 프리랜서 고용계약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묵시적 조건이 근로계약에 포함됐다고 볼 사정이 없다"며 "오히려 사측이 최 씨의 프로젝트 철수를 결정하면서 동시에 다른 프로젝트로의 투입 등을 제시하고 논의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