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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결제대행사 오부과 원인
KT “재발방지 대책 마련”
KT 광화문 사옥. KT 제공

최근 KT가 해킹으로 인한 소액결제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에 대한 ‘연체 가산금’을 부과한 사실이 드러났다. KT는 피해자들의 강력한 항의를 받고서야 이를 뒤늦게 인지하고 가산금 부과 취소 등 후속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회 최민희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이 KT로부터 받은 답변에 따르면 KT가 소액결제 피해자에게 청구된 피해 금액을 전액 보상한 뒤에도 특정 전자결제대행사(PG)의 오부과로 인해 미납 가산금이 부과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0일까지 미납 가산금 부여 건수와 금액은 총 26건으로 29만원이다.

KT는 “추가 금전 피해가 없도록 미납 가산금에 대한 조정 처리를 완료했다”며 “해당 PG사에 강력 항의하고 해당 PG사에서는 미납 가산금 데이터 검증 절차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민희 의원은 “비록 피해 금액이 크지 않지만 국가 기간통신망인 KT의 해킹 사고로 인해 소액결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에 대해 연체 가산금이 부과된 것은 황당하기 짝이 없는 2차 가해이자 피해자에 대한 우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KT의 시스템이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단적으로 드러낸 사례가 아닐 수 없다”며 “KT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환골탈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