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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고용노동부가 카카오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17일 노동부는 이날부터 카카오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다는 제보와 감독 청원에 따른 조치다.
9월 15일 카카오 직원들은 사내 장시간 노동에 대한 제보와 청원 감독을 요청했다. 노동부는 청원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감독 청원인들은 카카오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 중인데, 정산 기간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다고 주장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1주 단위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1개월 단위로 정산·평균해 운영하는 제도다.
이에 노동부는 카카오의 장시간 노동 여부, 선택적 근로시간 운영 방식, 휴가·휴일 제도 등 인력 운영 실태 전반을 살펴볼 계획이다.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집중 점검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근로감독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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