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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 삼성디스플레이 사장. [뉴스1]
삼성디스플레이가 중국 BOE와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분쟁에서 최종 승리했다.

19일 디스플레이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와 BOE는 미국·중국 등에서 3년여간 벌여온 여러 건의 특허·영업 비밀 침해 분쟁 등에 대해 소를 취하하고 최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당초 17일(현지시간)로 예고했던 양사간 영업비밀 침해 분쟁 최종 결론을 내놓지 않았다. 대신 18일 공고를 통해 양사 간 진행된 소송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두 기업이 서로 합의점을 찾음에 따라 최종 판결 대신 소송 중단을 발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BOE가 삼성디스플레이에 특허 사용료(로열티) 지급을 결정했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2022년 12월 ITC에 BOE를 비롯한 미국 부품 도매업체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듬해 10월에는 BOE를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다. 지난 7월 영업비밀 침해 소송 예비판결에서 BOE는 14년 8개월간 미국으로 수입될 수 없다는 ‘제한적 수입금지 명령’을 받았고, 이에 BOE가 판결 직전 적극적으로 합의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날 이청 삼성디스플레이 사장은 충남 아산 2캠퍼스에서 직원들과의 소통행사를 열고 폴더블, IT용 OLED, 퀀텀닷(QD)-OLED, 차량용 디스플레이, 확장현실(XR)용 올레도스(OLEDoS) 등 5대 중점사업에서의 견고한 기술 리더십을 강조했다. 이 사장은 “2030년에는 폴더블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차별화된 기술 리더십을 바탕으로 판매를 주도할 것”이라며 “IT OLED는 고객과 제품 라인업을 확대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