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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에 불수용 의사 곧 전달
“형평성 측면, 부과 과도” 시각도
SK텔레콤이 지난 4월 고객 유심 정보 유출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부과한 1300억 원대 과징금 제재에 불복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단일 기업, 단일 사고로 역대 최대 과징금을 물게 된 것을 두고 일각에선 동종 업계 사례와 비교해 형평성 측면에서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내부 심의를 거쳐 지난 8월 27일 개보위가 결정한 1347억9100만 원의 과징금 제재를 수용하지 않는 쪽으로 견해를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개보위는 당시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서비스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 규모를 산정했다. SK텔레콤 측은 유심 무상 교체, 통신 요금 할인 등 각종 보상책을 중심으로 한 회사의 조치 사항과 입장을 소명했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유감이라는 반응이다. 조만간 이 같은 입장을 개보위 측에 전달하는 동시에 향후 불복 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통신 업계 일각에서는 SK텔레콤에 대한 개보위의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조치가 과거 유사 사고가 발생한 타 기업들과 비교해 과도하다는 목소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구글과 메타는 2022년 고객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사실이 적발돼 각각 692억 원과 30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보위는 당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고의적이고 영리 목적이 명백한 점,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점을 고려했다. 반면 SK텔레콤의 경우 고의성, 영리 목적과 무관한 해킹 피해 사고였음에도 구글의 약 2배에 달하는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번 제재가 동종 업계 사례와 비교해도 불균형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LG유플러스는 2023년 고객인증시스템에서 국제이동가입자식별번호(IMSI), 국제단말기식별번호(IMEI), 유심 고유번호 등이 유출된 사고로 68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개보위는 당시 전체 이동통신 매출이 아닌 개인정보가 유출된 시스템과 직접 연관된 ‘서비스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그때그때 다른 잣대로 기업을 처벌할 경우 규제 역차별과 혼란을 느낄 수 있는 만큼 개보위가 과징금 처분에 대해 형평성 원칙을 엄격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