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위 “A부터 Z까지 총괄…정책 중심축 역할할 것”
“마이데이터는 국민 통제권…전면 확대는 협의 필요”
통신사 조사엔 “추가 확인 필요…연내 단정 어렵다”[이데일리 권하영 기자]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련된 기자단과의 첫 상견례 자리에서 “개인정보의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총괄하는 국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AI 대전환기 속에서 개인정보가 산업·정책 전반의 핵심이 된 만큼, 개인정보위가 정책 조율과 안전 확보 중심축을 맡겠다는 메시지다.
이 부위원장은 “AI 혁신의 원료인 데이터의 70% 이상은 개인정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산업은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개인정보위의 중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개인정보 관련 이슈를 위원회와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역할과 책임을 확실히 수행하겠다”고 했다.
“마이데이터는 국민 개인정보 통제권 강화”
현장에서는 현안 중 하나로 마이데이터 제도의 안전성을 둘러싼 우려도 나왔다. 최근 개인정보위가 통신·의료 분야에 한정된 마이데이터 적용을 확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최근 민간·공공을 가리지 않고 해킹 사고가 발생하는 국면에서 마이데이터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 부위원장은 현재 추진하는 시행령 개정안은 본인 다운로드가 전제로, 당장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확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타 분야로 확대하는 것은 단계적으로 협의를 거쳐야 할 문제”라며 “실무 협의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마이데이터 제도의 근본 취지를 “개인정보의 통제권 강화”라고 정의하며, “나의 데이터를 내가 잘 쓸 수 있게 또는 제3자가 잘 활용하게 하자는, 헌법에 기반한 적극적인 자기결정권의 의사 표현으로서 이미 이전 정부부터 개인정보위가 마이데이터를 총괄하는 것이 결정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데이터는 개인정보뿐 아니라 각 부처가 보유한 공공·의료·산업 데이터를 폭넓게 포함한다”며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위가 중심이지만, 공공데이터는 행안부, 의료데이터는 복지부 등 각 부처의 역할이이 있으므로 결국 부처 간 협업이 핵심”이라고 부연했다.
KT 정보 유출 조사 “절차대로…시일 걸릴 듯”
최근 잇따른 통신사 해킹 사고와 분쟁조정안 논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KT(030200) 해킹 조사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며 “연내 결론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개인정보위는 과기정통부 합동조사단 발표 내용과의 교차 검증 작업을 진행 중이다.
SK텔레콤(017670) 분쟁조정안과 관련해선 “아직 정식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기한 내 회신이 없으면 법에 따라 수락 간주제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예산·인력 확충 절실…개인정보 보호·예방 체계 집중”
이 부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 건수와 조사·처분이 급증하는 현실에서 인력과 예산의 절대적 부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유출 건수는 5~6배 늘었지만 인력은 170여 명 수준”이라며 “예산도 400억 원 미만에서 내년에 처음으로 700억 원을 넘겼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홍보·예방 중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선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며 “국민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실천 수칙과 안내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마이데이터는 국민 통제권…전면 확대는 협의 필요”
통신사 조사엔 “추가 확인 필요…연내 단정 어렵다”[이데일리 권하영 기자]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련된 기자단과의 첫 상견례 자리에서 “개인정보의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총괄하는 국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AI 대전환기 속에서 개인정보가 산업·정책 전반의 핵심이 된 만큼, 개인정보위가 정책 조율과 안전 확보 중심축을 맡겠다는 메시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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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는 국민 개인정보 통제권 강화”
현장에서는 현안 중 하나로 마이데이터 제도의 안전성을 둘러싼 우려도 나왔다. 최근 개인정보위가 통신·의료 분야에 한정된 마이데이터 적용을 확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최근 민간·공공을 가리지 않고 해킹 사고가 발생하는 국면에서 마이데이터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 부위원장은 현재 추진하는 시행령 개정안은 본인 다운로드가 전제로, 당장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확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타 분야로 확대하는 것은 단계적으로 협의를 거쳐야 할 문제”라며 “실무 협의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마이데이터 제도의 근본 취지를 “개인정보의 통제권 강화”라고 정의하며, “나의 데이터를 내가 잘 쓸 수 있게 또는 제3자가 잘 활용하게 하자는, 헌법에 기반한 적극적인 자기결정권의 의사 표현으로서 이미 이전 정부부터 개인정보위가 마이데이터를 총괄하는 것이 결정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데이터는 개인정보뿐 아니라 각 부처가 보유한 공공·의료·산업 데이터를 폭넓게 포함한다”며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위가 중심이지만, 공공데이터는 행안부, 의료데이터는 복지부 등 각 부처의 역할이이 있으므로 결국 부처 간 협업이 핵심”이라고 부연했다.
KT 정보 유출 조사 “절차대로…시일 걸릴 듯”
최근 잇따른 통신사 해킹 사고와 분쟁조정안 논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KT(030200) 해킹 조사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며 “연내 결론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개인정보위는 과기정통부 합동조사단 발표 내용과의 교차 검증 작업을 진행 중이다.
SK텔레콤(017670) 분쟁조정안과 관련해선 “아직 정식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기한 내 회신이 없으면 법에 따라 수락 간주제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예산·인력 확충 절실…개인정보 보호·예방 체계 집중”
이 부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 건수와 조사·처분이 급증하는 현실에서 인력과 예산의 절대적 부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유출 건수는 5~6배 늘었지만 인력은 170여 명 수준”이라며 “예산도 400억 원 미만에서 내년에 처음으로 700억 원을 넘겼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홍보·예방 중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선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며 “국민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실천 수칙과 안내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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