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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내용 담긴 개정법률안 발의
통과땐 결합상품 등 자율적 설계
"OTT와 동등한 입장서 경쟁해야"
방송 시장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중심으로 재편되며 인터넷(IP)TV 유료방송 성장 정체가 심해지고 있다. 하지만 IPTV는 여전히 최소 채널·결합상품 요금제를 개편할 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해 자율적 요금 설계가 막힌 반면 OTT는 조정이 자유로운 상황이다. 국회는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IPTV 요금제를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관련 법안은 IPTV 사업자의 탄력적 시장 대응을 막는다는 이유로 지난 2010년부터 수차례 발의됐다. 하지만 요금 조정이 자유로워지면 케이블TV 사업자(SO)와 저가 경쟁이 붙어 방송채널사업자(PP) 같은 콘텐츠 업계에 돌아가는 수신료가 줄어들 수 있는 등 업계 반발이 있어 통과되지 못했다.

OTT 산업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어 현행 규제는 IPTV에게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다. 유선 방송 가입자가 OTT 등으로 이탈하는 '코드 커팅'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IPTV 가입자 증가율은 지난 2022년 상반기 2.61%을 유지하다 2023년 하반기에 0.91%로 급락했다. 2024년 상반기(0.69%)와 하반기(0.76%)에도 저성장이 굳어졌다.

매출도 정체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IPTV 합산 매출은 연속 약 5조원에 머물렀다. OTT는 요금 조정과 서비스 번들 전략을 내세우며 성장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전체 방송 사업 매출은 전년 대비 4.7% 줄었지만 OTT 매출은 같은 기간 6.4% 증가했다.

IPTV 업계는 이번 개정안에 '결합상품' 요금 설계를 신고제로 바꾸는 내용이 담긴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20년 정부가 주도해 관련 법을 발의하고 IPTV 요금 상품 중 일부만 신고제로 완화했지만 과도한 요금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채널 상품과 결합상품에 대해서는 승인제를 유지했다. 하지만 통신 3사가 운영하는 IPTV 특성상 인터넷과 TV, 통신 요금 등을 합친 결합 상품이 핵심이라 해당 변화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최민희 과방위원장도 발의자로 이름을 올려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IPTV 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만들어둔 요금제를 소비자 수요와 유행에 맞춰 변경하거나 신규 상품을 구성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신고제로 바뀌면 다채로운 요금제로 소비자 선택 폭이 넓어져 사업 매출 증가도 기대해 볼 수 있다. OTT와 공정한 시장에서 경쟁하고 보다 자유롭게 사업을 영위할 발판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고 말했다.